번호 | 70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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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덕균 | 등록일자 | 2021.01.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내용:
[비사업용]무인항공기 특성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유: 기체등록 및 말소, 준수사항 이행의 실효성의문 및 과태료 과다 책정 판단됨. 1. 헬기와 비행기는 자동비행장치 없이 시계비행으로 관제 또는 제한 공역을 벋어나 비행 불가함. 2. 각 기체별 송신기(조종기)의 키조작 기능 숙련에 따라 비행이 이루어지는데 기술습득이 어렵고 장시간 훈련 필요함. 3. 초보 수준에서는 추락과 파손으로 수리나 폐기가 빈번하다. 4. 기체구입가격 신품 및 중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5. 발사나무 및 스치로폼재료 사용으로 중량이 가볍고 활공성이 우수함. 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체 등록 및 말소 기준 2kg에서 당초 12kg이하 환원과 자동비행장치가 없는 경우는 25kg이하 바람직하다 생각되며 안전공역등 지정 비행장에서 비행시 법적용 예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