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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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4
의견제출자 손가이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변
내용 아파트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분양받은 제가 생숙의 용도 변경을 거부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는 범법자가 되는겁니까?

위와 같은 소급적용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 분양된 생숙의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용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생숙 입주민 및 기분양자의 사유재산 보호 방법을 강구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등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길 바랍니다.

준공 허가를 받은 생숙을 마치 투기수단인양 몰아가는 처사는 모든 기분양자를 투기꾼으로 낙인 찍어버렸고 이들의 재산권 침해를 당연시 여기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겁니까?

금번 발표된 시행령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납득 가능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