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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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향순 | 등록일자 | 2021.01.24 |
제목 |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개정 건축법시행령 소급적용 결사반대 | ||
내용 |
생활숙박시설 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입주 전 세무서에서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각 호실별 개별적인 숙박이 불가하고 자가 및 타인 임대시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입주 후 동사무소는 직접 출장을 나와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보면 저희는 절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신고 후 자가거주 또는 타인임대 전입신고. 하나도 위법 사항이 없는데 정부는 갑자기 저희를 불법행위 한 입주민으로 취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입법하여 건설사에 분양하도록한 생활숙박시셜에 대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상기와 같이 합법적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에 거주를 못하게 하는것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는 부당한 일 이기에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입주민들은 건축법 시행령 소급적용에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