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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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32
의견제출자 이진아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이미 살고 있는 생숙은 소급적용 불가해야 합니다.
내용 숙박업은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주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소급 적용이 왠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살던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한순간에 범법자를 만들고 강제이행금을 내라니요

그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요?

그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