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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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한호 | 등록일자 | 2010.10.15 |
제목 | 연접개발폐지당연 그러나? | ||
내용 |
1. 연접개발법폐지는 당연합니다.
2. 현재 개발해위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대상사업까지 심의로 적용반대 3. 불허가처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폐지 4. 저의 소견으로는 개발행위기준은 불허가검토기준이 아니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방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허가담당자는 불허가기준 의 사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불허가처분된 자료를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메일로 답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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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1015004901_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