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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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욱중 | 등록일자 | 2021.01.24 |
제목 |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내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 후
세무서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숙박업이 불가하고 각 호실별 개별적인 숙박도 불가하고 자가 및 타인 임대 시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입주 후 동사무소는 직접 출장을 나와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보면 저희는 절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신고 후 자가거주 또는 타인임대 전입신고. 하나도 위법 사항이 없는데 정부는 갑자기 저희를 불법행위를 한 국민으로 취급하려합니다.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때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불법이다. 벌금내라.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정지역 전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후 조정지역으로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소급하지 않으면서 신규도 아닌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소급적용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기 분양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