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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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00
의견제출자
장우형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피해자가 없는 것만 가능한바
기존 현장은 소급할수 없다.
법치근간을 훼손하는자 그 처벌이 따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