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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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96
의견제출자 남성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당시 주거용도로 계약 후 분양받았습니다.
소급 적용이라뇨?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최초부터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처리방식인가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