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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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41
의견제출자 이경진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생숙 개정 법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입주 시 모든 절차 밟고 세금 다 냈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사는 곳이 입주불가이며 법위반자로 몰리나요?
원래 숙박만 하는 용도를 몰래 입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당시 분양은 숙박이든 입주든 선택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용도를 정해 규정한다면 기존 분양자는 피해 없이 앞으로 분양시 적용이 타당합니다.
개정법을 다 소급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번 법은 소급적용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