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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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진 | 등록일자 | 2021.01.24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생숙 개정 법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입주 시 모든 절차 밟고 세금 다 냈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사는 곳이 입주불가이며 법위반자로 몰리나요? 원래 숙박만 하는 용도를 몰래 입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당시 분양은 숙박이든 입주든 선택여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용도를 정해 규정한다면 기존 분양자는 피해 없이 앞으로 분양시 적용이 타당합니다. 개정법을 다 소급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번 법은 소급적용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