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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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창오 | 등록일자 | 2021.01.24 |
제목 | 기존 법하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줘야 합니다 | ||
내용 |
KBS 등 언론에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고 보도하여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미지 추락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보신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분양카탈로그에도 실거주 가능한 새로운 주거상품이라고 적혀져 있고 호텔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주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분양 받아서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법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개정을 해서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 출구를 터 주어야 합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시에 중앙부처에서 행정절차를 지원해줘야 하고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지원을 해주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와 지방정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기존거주자 및 분양자는 중간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법조항에 기존 분양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넣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