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594
의견제출자 김정곤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나이 50 에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내용 3년전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월급 받아 아껴쓰면서 겨우 한채 분양받았습니다.

주거가 불법이었다면 오랜동안 불법을 방치한 정부와 국토부는 과연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행사는 실거주도 숙박업도 할수있다 홍보합니다.
-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실거주가 안된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어느 행정기관에서는 숙박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가하다 얘기를 합니다.
- 심지어 타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신고시 직접나와 숙박업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실거주 판단시 주민등록 이전을 해 줍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이용자와 행정기관에서는 숙박업 또는 실거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모순인 주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분양금 다 받은 시공사 담당자는 그 어떤 법적 책임 없이
지금 다들 편히 계십니다.
어찌 이게 수 분양자. 기 입주자의 잘못으로 몰아가시는지요?

분명 난립되는 생숙에 대해 법적 조치는 취해야 맞습니다
허나 소급 적용이라니요?
이런법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법인가요?
억울한 희생양을 밟고 올라서는 정책과 정치는 제발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