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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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74
의견제출자 임재욱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내용 무선모형 비행기는 카메라도 없고, 시계를 벗어나 비행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드론(멀티콥터)과 일괄적으로 묶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장조사도 없고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만 편하도록 한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공론적인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기반 시설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채 시험봐라, 등록하라, 신고하라는 등의 요구만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비용도 일반 국가시험에 비해 몇배~수십배 비싸게 책정한 것도 개인의 취미를 국가에 서 돈벌이할 생각인가? 개인의 취미를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전거, 퀵보드등 다른 레저, 취미활동도 시험 및 자격증제도를 비슷한 비용이 들게 만들어 시행하라!
이번 입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