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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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57
의견제출자 박수진 등록일자 2021.01.23
제목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내용 생활형숙박시설로 교통도편하고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공간이라 잘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개정으로 기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주거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법령을 바꾼다하니 너무도 황당합니다
이는 주거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도에도 반할뿐더러
기존에 법을 믿고 선량히 거래한 기 생활형숙박시설까지 소급해서 변경유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법규정을 믿고 생활할수 있겠는지요
국가정책상 앞으로 지어질 생활숙박시설에 대한규제는 할수없다해도
전세대가 이미 아파트처럼 주거로 사용하고있는 기 생활숙박숙박시설에는 이행강제금등 피해없도록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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