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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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창훈 | 등록일자 | 2021.01.22 |
제목 |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스럽다.생 | ||
내용 |
결혼과 비슷한 시기 입주가능한 새집을 알아봤고 맞벌이로 조식, 청소등 서비스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4.6% 취득세 외에 단점이 없다고 판단,지난 2018년 3월 입주했다.
부동산이 급등하자 생소한 주거시설은 인정 못받고 비슷한 시기 입주 아파트시세가 10억을 훌쩍 넘어 상대적 박탈감만줬다. 아이가 태어나 본적도 해당 집으로 등록,둘째 계획 중 생활형숙박시설법개정 소식접했다. 숙박용도로 건축되지 않았고 숙박업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관광경찰과 거주자들이 협동 살기 좋은 곳, 불특정 인원의 출입을 막아 내 아이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숙박업을 몰아냈으나,투기수단인양 내 보금자리와 내 아이의 본적은 불법으로 얼룩지고 집이라곤 이곳 뿐인 한 가정의 가장은 투기꾼이 되었다.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에 정상입주해 전입신고 하고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방법 강구하여 이행강제금 및 피해가없도록 적의조치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