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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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85
의견제출자 김형태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40여년간 취미로 즐겨온 RC비행기에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근래에 대량보급되어 누구나 구입처에서 구입하여(심지어 온라인마켓에서도 구입가능) 별도의 교육도 없이 인터넷등을 보고 따라서 비행하며 수Km까지도 비행시킬수 있는 자동비행장치와 카메라GPS등이 장착된 드론등과는 다른 순수 가시거리 비행체를 RC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런 취미용 무인비행기는 카메라도 없고 GPS도 없고 자동항법장치도 없이 순수하게 무선조종기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범위(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150M이상 불가)내에서 비행하는 취미일뿐이며 어린 시절 고무동력기로부터 발전된 형태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없고 주변 시설물이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 들판, 해변,넓은 지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며 반경 150M이내에서 즐기는 취미에 자격증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반대 합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존 드론등 비행체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의 상품안내에 "자격증을 따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