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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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준석 | 등록일자 | 2010.07.29 |
제목 | 폐천부지 양여 | ||
내용 |
하천법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교환.양여는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교환 및 양여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교환(양여)신청에 대하여 22일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은 폐천부지 양여에 대하여 규모(면적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으로써, 하천법과 국유재산법의 서로 호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