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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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59
의견제출자 윤영준 등록일자 2021.01.21
제목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취미용 rc규제 절폐
내용 취미용 비행기,헬기를 드론과 같은 대상으로 규정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오류 입니다

이번 규제의 가장 기본 취지는 드론의 자율비행을 위한 안전을 확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c 취미용비향기.헬기는 손바닥 크기의 자율비행,영상촬영을하는 드론과는 운영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취미용 rc비행체는 거의 100m 안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비행이 기능하나 드론은 몇십km의 비행 반경을 가지고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비해믈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행 형태가 다름에도 현행 드론 자격증과 규제를 적용한것은 탁상 향정이고 특정 단체의 의도로 밖에는 결론 지을수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취미용rc비행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만든 규제로 보입니다

실시 예고된 법규제를 취미용 비행기.헬기와 다른 적용과 철폐를 강력 요구 합니다

특히 취미용 관련산업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법규는 개정이나 철폐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