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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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20
의견제출자 이상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내용 카메라와 고글만으로 수키로까지 비행하는 드론과 달리 헬기는 잠시 호버링을 위해 쉼없이 조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가 정확히? 보이는 범위까지 밖에 벗어날수 없고 유저 스스로 안전을 위해 사람이 없는, 소위 비행장이라 부르는 공터나 공사장,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비행을 합니다. 어렵게 배워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취미생활을 이어가는데 자격증이라니요. 시행하려는 내용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관련 업체와 뭔가 있었던게 분명하다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된다면 해당 종류만 규제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처럼 조종 안해도 그자리 그대로 떠있지도 못합니다. 몇백씩 들여서 시험본다고 예산들여 비행장 만들어 주실건 아니잖습니까. 취미는 취미로 남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의 작은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마세요. 취미로 RC헬기 날리자고 실기체 비행할 사람들이 공부 할법한 내용을 공부하라? 드론이나 할법한 움직임으로 실기시험을 봐라? 조사 다시 하시고 비행체별 적정한 범위에서 차등규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제로 지하로 들어가는 유저들, 이런 사람들 모두 범죄자로 만드는게 이번 규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