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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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재경 | 등록일자 | 2010.07.13 |
제목 | 이 법 제안한사람은 머리에 머가들은건가? | ||
내용 |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결국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자는것일텐데 승객에게 벌금을 물리면 모를까 운전자에게 20만원 이라니 결국 손님이 기사 너한번 당해봐라 하고 메고 가다가 푸르기라도 하면 기사는 20만원 과태료네? 기사는 운전하면서 수시로 백미러로 감시라도 하고 가야겠네? 벌금 매길려면 승객도 똑같이 20만원으로 하던가..그러면 모를까 운전자에게 20만원이라니..이게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 법을 제안한 자의 지능지수를 검사해보아야한다. 어떻게 저 지능으로 공직에 있는지 한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