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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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74
의견제출자 구우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4세 미만의 자녀와 같이 취미로 2키로이상 비행기를 못날리게 하는것이 올바른 행정처리입니까?
주니어 세계대회도 있는데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것은 알고 만든 법입니까?
취미로 2키로 이상 비행기를 날리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학원을 다녀야하는게 적절합니까?
사실상 모형기비행기의 사형선고입니다.
반대합니다.
기존데로 12키로 비사업용 모형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