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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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7
의견제출자 김현효 등록일자 2010.07.06
제목 대여자동차사업 인가대수 감면 및 폐지의견
내용 전북에서 렌트카를 시작하려 하였는데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등록하려면 차량보유 인가 대수가 50대 이상만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인가대수 100대에서 줄어서 50대라고 시청 공무원은 떳떳하게 말하더군요 자동차 대여사업이 1대로 시작하든 100대로 시작하든 사업하는 사람에 자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입법에 꼭 같이 처리하여 요즘같은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