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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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16
의견제출자
오영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 활동의 자유보장
내용
이 법은 촬영용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위해 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취미용 비행기나 헬기는 촬영용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한 조종자의 수동 조작으로 작동되고 촬영기는 또한 없으면 가시권내의 좁은 반경에서 비행을 하기에 촬영용 드론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동 조작방식의 비행기와 헬기는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