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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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211
의견제출자
오영석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취미활동의 자유
내용
지금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드론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할 수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촬영용 드론이 아닌 취미용 비행기나 헬기는 지금까지 발생한 촬영용 드론 사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비행을할 수 있는 장소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인 안전기준을 갖고 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