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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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상옥 | 등록일자 | 2021.01.20 |
제목 | 반대 합니다. | ||
내용 |
법 제정의 취지는 이해 하겠으나 공고 1항의 제정 이유가 드론 활용 확대 및 조종 자격 차등화 등으로 하셨는데 이 법이 어찌하여 드론 활용 확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왜 길거리에서 지속적인 사망사고를 내는 전기바이크에도 없는 자격증을 거론 하시는지 의아합니다. 이미 4차산업의 꽃이라 할수 있는 드론 RC 산업은 죽었다고 봐야 할것이며 현재 많은 분들이 스년에서 수십년까지 해왔던 취미생활을 접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 도로교통법 제정을 해야 한다지만 전국에 국가가 지정한 비행 할곳 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자격증 취득하면 정부는 무조건 각 지자체 별로 비행장을 만들어 주시는게 원칙이 돠고 꼭 그렇게 될것 같아 같아 저는 자격증 취득할겁니 다. 실질적으로 범법행위에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다빠져나가는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나라의 4차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참 한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