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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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66
의견제출자
강형주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용 고정익기나 회전익기를 관리의 개념이 아닌 규제, 인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출결확인만으로 비행시간 로그북을 작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위법의 뒷문을 열어놓고 시작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고정익기의 경우 1회 비행 시간이 10분 이내인데 비행교육장 출석확인만으로 어떻게 규정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비행장 출석시간을 그대로 비행교육시간으로 인정하시겠다는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