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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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36
의견제출자
이희정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5년이상 오랜시간 RC헬리콥터를 즐기고 있는데.
통상 700급 헬기중량이 아무리무거워도 10kg
미만입니다.
2kg부터 자격증 따야 취미생활한다는건 상식밖입니다.
취미생활하는데 많은비용과 시간, 필기,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따야한다는건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그대상은
사업용무인비행장치, 카메라달린드론에 한해서 적용하는게 상식일듯합니다.
그냥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장르를 통합해서 적용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