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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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21.01.16 |
제목 | 부칙: 생활숙박시설 적용기준은 불합리합니다 | ||
내용 |
부칙: 생활숙박시설 적용기준은 불합리합니다
이유 - 동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준비중인 건에 대하여, 시행령 공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 2. 허가권자 역량부족으로 부적합한 보완요구 기간 다수 3. 합리적이고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부서의 부적합 의견, 보완요구 다수 * 이런한 이유로 인하여 1개월 건축허가가 완료될 것이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되면, 책임의 소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부칙: 생확숙박시설 기준의 적용 1. 시행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건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또는 2. 시행전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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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117220104_부칙(시행시기 현실적으로 조정필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