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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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66
의견제출자 김해경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현실을 무시한 개탄스런 법개정 반대
내용 대형사고등으로 인하여 안전띠 작용을 의무화 한다는 취지는 십분이해을 합니다만 택시운송사업까지 안전띠 착용의무를 적용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현실을 무시한 개탄스런 법개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는 탁상행정업무의 표상이며 법률입안자의 무지의 소치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택시 안전띠 착용의무 법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현실을 파악하고 법개정시 택시운송사업은 반드시 제외가 될수 있도록 주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