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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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233
의견제출자 오순기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반대의견 제출
내용 건설업제가 국민 안전을 위해 건실한 시공을 하는것이 목적이지 실적을 구분해서 신고하려고 건설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협회에서 신고하는것이 가능함에도 별도 기관을 만들어 업제를 불편하게 만드는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