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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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65
의견제출자 정인택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내용 현장에서 시공하기도 바쁜 영세업자에게 실적을 구분해서 신고하게하고
기존 협회에 신고가 가능함에도 별도기관을 만들어서 업체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