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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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우경 | 등록일자 | 2010.05.14 |
제목 | 입법예고 내용의 부당함 지적 | ||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중
아니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고 비밀보자이 원칙인데 찬성 반대자의 명단까지 공개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 이런조항을 만든사람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 입니까? 미친놈 아닌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정비업체와 조합의 상호간의 협력및 경쟁 감시하는 관계인데 정비업체가 어떻게 용역 발주자를 교육을 시킨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입법예고 안을 만든놈은 도대체 어느나라 놈이고 무슨생각을 하고 사는 지..... 이는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