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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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일렬 | 등록일자 | 2010.05.13 |
제목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 ||
내용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70조 제1항 7호에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총회안건에 찬성 조합원과 반대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자료 공개는 공직선거법제 146조 3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자료공개 요구로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자료공개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알지 못한데서 나온 소행이라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