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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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6
의견제출자
왕영표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기법 개정 반대
내용
건기법 개정으로 상하수도 공종을 책임감리에서 제외시 공사부실이 우려되며 시공사의 자율로는 절대로 품질관리가 안되어 재시공 등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이 예상되므로 책임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