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14
의견제출자 이진영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 책임감리대상 축소 관련입니다.
내용 개정이유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개정(안)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4대강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 시킬것입니다.
또 시행될 경우 관련 인원들을 국가에서 직접 해고하는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무대포로 밀어붙여서는 안되죠.
보다 신중히 재검토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2143138_개정(안) 관련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