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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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연수 | 등록일자 | 2010.05.12 |
제목 | 감리대상 4개공종 축소반대의견 | ||
내용 | 중앙지법 지난 99년 5월 폭우때 지하철 7호선이 침수돼 장기간 운행이 정지돼 피해발생, 수방대책의 문제점을 들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에게 180여억원을 지급 판결.판결문에서 피고는 중랑천 물이 태릉 입구 역에 유입돼 7호선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면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달리 시공했고 시정을 명하는 감리단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담당공무원도수방 대책의 필요성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체 손실 발생중 6분의 1의 책임 | ||
첨부파일1 | 20100512130027_4개 공종 책임감리 대상공종 제외 입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