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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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9
의견제출자 오석호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 축소 반대
내용 상수도 및 하수관거의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관거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영향이 그 어느 기반시설에 못지 않다고 생각되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나 신도시 조성시에는 하수관거의 부설이 어렵지 않으나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지하매설물과의 간섭과 우회노선의 검토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됨으로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는 책임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