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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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6
의견제출자 최원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에 관한여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를 확대 시행해도 건설부조리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을것이데 오히려 축소를 한다는것은 건설부조리를 양산하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건기법 개정으로인한 실업자가될 감리원들과 감리원의 부족으로인한 부실공사의 책임은 누가지게 될지 걱정입니다. 특히나 상하수도의 경우 지하매설로인한 부실이 눈의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책임감리원 축소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