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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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83
의견제출자 원상일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탁상공론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도심지공사나 심도 깊을 경우에는 종합공종임은 건설기술인이라면 아는 사실이며, 부실이 단순히 감리원의 잘못때문에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시공사 감리사 발주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문제 인데 현 법체계가 발주자 위주의 억울한 법률로 인해 민간기업의 기술인이 눈물을 머금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법률개정은 전체 건설인의 사기를 꺽는 일이라 사료 되며,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