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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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0
의견제출자
현환기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반대
내용
국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