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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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6
의견제출자 이덕희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폐지
내용 감리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직접감독 우선 검토 의무제 시행(’10.1.1)으로, 1/4분기중 신규 감리실적이 지난 3년평균 감리비의 약 78%가 감소됨에 따라 상당수의 감리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공용청사, 공동주택외 2개공종을 의무책임감리공종에서 제외한다고요? 책임감리 축소는 감리원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혹시 현장감리원들 비정규직이란 사실은 공무원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도시행 전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