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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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27
의견제출자
이승렬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 관련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모든 건설업계뿐 아니라 수많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며 품질향상이라는 말 뿐인 목적하에 일부 관계자 이득을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