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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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16
의견제출자 류승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책임감리 대상축소

공사의 책임감리를 민간에게 마낀지 20년이 경과하여 지금까지 많은 기술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는 작은정부 지향이라는 목표와 향후 민간인들의 건설기술을 향상시켜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입법예고에서 상수도 관로나 민간공동주택등의 책임감리를 삭제하는 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민간인 기술향상에 의한 세계시장진출 정책과도 맞지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