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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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66
의견제출자 장인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감리대상공종 축소 반대
내용 지금도 감리원과 시공사간 의 의견충돌이 빈번한데...
즉 시공사는 공기단축, 원가절감이 우선이고 감리원은 품질관리가 우선인데
만약 감리원이 없으면... 보나마다 원가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자재변경및 누락(매립되므로), 임의 설계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엉망, 현장임의시공 등 등 가지수론 셀수가 없느데.. 그에대한 피해는 입주자~
"단순공종이라 문제될게 없다?"- 무슨말씀~ 아파트는 단순공정이기 보단 복합공종으로 판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