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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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하은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하는 건기법 개정안 반대 | ||
내용 | 전면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지나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전에도 100억이상 공사에서 200억이상 공사로 대상을 축소하더니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여 집중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하여야 할 공사인 상하수도공사 및 공동주택공사 등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읍니다.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는 부실시공될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한 불편과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잘 되어가고있는 책임감리제도 더이상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