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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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45
의견제출자 한영민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반대
내용 과연 누구를 위한 건기법 개정입니까?
’(1)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상수도, 하수관거가 단순공정입니까? 당장 집앞에 2m만 파보세요 답 나옵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청사, 공동주택 책임감리를 없앤다구요? 책임감리가 있어도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시공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