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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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동훈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감리원의 업무정지 권한을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등 | ||
내용 |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감리원의 위치는 발주청과 도급자(시공사 및 설계사)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호간의 분쟁과 의견차이등을 조율하는 조정자의 위치이다. 만약, 상기의 권한을 지방이양한다면 감리원은 절대적인 지방권력에 휘둘릴 것이고 이권다툼에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감리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