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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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21
의견제출자 백운영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법안 관련 반대 의견
내용 상수도의 경우 유수율 제고 및 상수공급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감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하수관거의 경우 오접, 부실시공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불명수 유입 사전 차단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서 책임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발전과 해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상수도와 하수관거의 책임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법예고한 책임감리제도 축소법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