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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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82
의견제출자
김규익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축소에 반대
내용
1994년을 전후해 부실공사가 사회적 불안요소로 부각되었고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94.1.1)
부실공사방지 임무를 최우선적으로 떠맡으며 부실로 격앙되었던 사회 분위기는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체계로 가라앉는다
더욱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축소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건설산업 정책의 후퇴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