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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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65
의견제출자 이명수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건기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발주처가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발주처의 업무에 무리가 따릅니다. 각종 민원, 과중한 업무에 감리까지 한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공사와 발주처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어 비리가 더욱더 심해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법 개정은 감리원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부실시공이 없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