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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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태우 | 등록일자 | 2010.05.10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 | ||
내용 | 상수도의 경우 유수율 제고 및 상수공급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감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하수관거의 경우 오접, 부실시공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로의 불명수 유입 사전 차단을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서 책임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발전과 해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상수도와 하수관거의 책임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